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단초가 된 문제성 첩보 전달 당사자로 지목돼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백 부원장이 누구로부터 어떤 연유로 이 같은 첩보를 제공받았는지, 경찰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부원장을 조만간 소환, 첩보의 취득 경위와 목적을 살피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해 첩보가 애초 백 부원장에게서 제공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백 부원장이 스스로 첩보를 생산했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는 경찰청을 통해 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김 전 시장이 재직하던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실을 비롯해 총 9차례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경찰청으로 내려온 것은 2017년 11월로, 울산경찰청에는 그해 12월 29일 도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를 총괄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황 청장이 첩보 출처를 청와대로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도 이날 “첩보 원본은 경찰청 본청을 거쳐 그대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 의견을 내며 “만일 이 사건이 불기소된다면 객관적 준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공격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를 결정하며 “무죄가 선고돼도 괜찮으니 기소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