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불법촬영·준강간 혐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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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불법촬영·준강간 혐의' 징역 4년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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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스타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준강간,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국내 명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인기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A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많은 학원생이 몰렸고 한 달 수입은 학기 중에는 4000만원, 방학 때는 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스타강사로 유명세를 탄 A씨는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간 자택 화장실, 침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학원 책상 아래에 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치마를 입은 학부형의 하체를 찍기도 했다.

 경찰은 A씨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영화 400편 분량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냈다. 특히 영상에는 A씨가 친구 1명과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준강간 영상만 26회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행각은 그의 집에 방문한 여성이 우연히 A씨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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