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주)씨에스,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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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주)씨에스,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 이정헌 울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12.0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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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는 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씨에스와 승강기용 와이어로프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씨에스는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지더블유(GW)일반산단에 약 227억 원을 투자해 2만 3,100㎡ 부지에 연면적 9,000㎡ 규모로 내년 8월까지 승강기용 와이어로프 제작 공장을 신설하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공장 신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 각종 행정적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 투자로 25명의 직접고용과 향후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며 “투자기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경남 양산에서 창립한 ㈜씨에스는 2013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ISO 9001) 인증, 2014년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ISO/TS 16949) 인증 등을 획득했다.

 스테인리스 로프, 비자전성(자전성: 로프축을 중심으로 로프가 풀리는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성질) 로프 등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와이어로프 전문 생산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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