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한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경찰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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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망한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경찰도 참여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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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어젯밤부터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암호가 걸려 있어 포렌식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르면 전체 데이터를 복사한 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선별적으로 압수하고, 나머지 자료는 파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관 중이던 고인의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해 간 것이기 때문에, 피압수자 신분으로 포렌식 절차에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포렌식이 끝나면 숨진 검찰 수사관의 사인(死因)과 관련된 자료를 받기 위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검찰이 변사 사건의 사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핵심 증거'를 가져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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