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은 4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김 전 실장의 석방은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앞서 세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017년 1월21일 처음 구속됐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상고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61일 만에 재구속됐고, 이번에 두 번째로 석방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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