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만료 석방
상태바
대법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만료 석방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04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은 4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김 전 실장의 석방은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앞서 세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017년 1월21일 처음 구속됐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상고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61일 만에 재구속됐고, 이번에 두 번째로 석방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