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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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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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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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3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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