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이혼 맞소송...1조 4천억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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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이혼 맞소송...1조 4천억 재산분할 청구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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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 관장은 특히 SK 주식 등 1조 4000억원 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지분 중에 42.3%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주식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18.44%, 1297만여주로, 노 관장의 요구대로라면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1조 4000억원 규모다. 재산분할 규모와 최 회장 보유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 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라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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