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리점 분야 첫 공정거래협약...계약기간 10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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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리점 분야 첫 공정거래협약...계약기간 10년 보장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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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5일 업계 최초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CJ제일제당은 5일 업계 최초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CJ제일제당은 5일 CJ인재원에서 대리점주 대표들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협약 내용으로 도출하여 325개의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협약은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 전면 반영,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도 협약에 포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와 사업파트너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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