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문희상 9~10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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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문희상 9~10일 본회의 개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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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3일에 본회의에 각각 자동부의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여야가  9~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놓고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이날 문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추진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본회의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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