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내란선동죄와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걷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전 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수사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청와대 사랑채 앞 한기총 집회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고려해 주간 수업시간에도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종교행사라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찰로서는 집회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개천절 집회 당시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한 단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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