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일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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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9.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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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UAE, 남수단,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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