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15~41% 결정...'일부 불완전 판매 해당'
상태바
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15~41% 결정...'일부 불완전 판매 해당'
  • 임효정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2.13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실액 15~41%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열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금감원은 기업별(4곳)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한 점과 기업의 위험성 등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특히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결정했다. 이어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사정을 고려해 가감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고객 보호의무를 더 강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은행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