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부여체계, 45년 만에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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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부여체계, 45년 만에 개편한다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9.1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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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1975년 도입됐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했다. 내년부터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여섯 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새해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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