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 조사방해 과태료 법인 1억원과 임직원 2인 2500만원를 부과했다.
지난 6월 기존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영위했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였다.
공정위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선업계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 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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