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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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홍유근 경기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9.1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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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도민 등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용인시의 태교도시 사업이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수원시의 수원이 캐릭터 활성화 사업, 안산시의 성인문해교육 사업, 동두천시의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각각 선정됐으며, 장려상도 6사례가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사례들은 도와 시군의 우수사례 43건 중 전문가 예선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들로 홍보,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중 운영 방식의 성차별적 요소 또는 수혜의 성별격차를 발견하고 개선한 사례들이다.

 최고상을 받은 용인시의 사례는 기존 태교축제가 출산과 양육을 여성 개인만의 문제로 국한한다는 점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출생과 양육 전반에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태교축제를 가족친화축제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우수하게 정책개선을 이루어 낸 공무원을 격려하고, 업무현장에서 정책 개선을 이루어낸 생생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됐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도민과 정책을 공유하여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성인지 정책을 통해 도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분석해 양성평등한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 및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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