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공작 등 8개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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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공작 등 8개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15년 구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2.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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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금 유용 및 사찰 혐의도 적용
추징금 198억 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자금 유용과 사찰 등 혐의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지만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2년 전 현 정부 하에서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 활동 이후 검찰의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의 재임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직전까지 국정원이 민간인 수천 명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만이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까지 확인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31일에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모두 9차례 기소됐다.

 두 혐의 외에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있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기자·PD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3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로도 원 전 원장을 각각 기소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앞서 수사·재판이 진행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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