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3만원 사건', 경찰 수사 착수...'폭력 피해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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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3만원 사건', 경찰 수사 착수...'폭력 피해자는 아니다'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19.12.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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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던 친구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점주 A씨가 33만원어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 33만원어치 주문을 받은 전후 사정과, 주문한 사람들에 대해 "영업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글에서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셨다"며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일단 전액 결제를 하겠다'고 답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왔지만 환불해드리려고 한다"며 "주문한 아이는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피해자는 20세, 가해자는 21~24세로 모두 성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고교 시절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닭강정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역형이 나오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에 착수한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학교 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 주문에 대해서는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보면서 “이번 사건이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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