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협의는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각하 결정
상태바
헌재, '한·일 위안부 협의는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각하 결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2.27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잇따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지난해 말 결정한 후 고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5년 12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굴욕적인 외교협상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재단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한 것을 놓고 피해자는 물론 국민 의견도 배제한 ‘졸속 외교의 전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했고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2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탄광회사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강제로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에 예금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협정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헌재는 한국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일종의 ‘비구속적 합의’로 판단했다. 헌재는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약이 아니라 합의이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양국이 구두 형식으로 합의했고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관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구속적 합의로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