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소원 헌재 인용...'예비후보 후원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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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소원 헌재 인용...'예비후보 후원금지 위헌'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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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를 금지하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재판관 8명 헌법불합치 : 1명 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기초 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해당 법이 대가성 후원 문제를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돈 없는 후보는 출마가 원천봉쇄 돼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 상태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밝혔다.

 오늘 선고에 대해 이 지사는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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