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임금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부터 1시간 동안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방금 전인 저녁 8시 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 근로자 36명 중 26명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서면이 제출됐다"며 "이 사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4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임금 체불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직원들의 임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방침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허 전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 등으로 허 전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니 태양광 발전 패널 8천여 장을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5천여 장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전국청년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7월 이사장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