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한 중국 과학자, 징역 3년 선고
상태바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한 중국 과학자, 징역 3년 선고
  • 권장옥 해외통신원
  • 승인 2019.12.3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 ⓒgetty image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 ⓒgetty images

 중국 법원이 '유전자 편집 아기'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법원은 허젠쿠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불법의료행위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허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생식 의료활동을 불법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중국남방 과기대 교수였던 허씨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학자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연구윤리 위반을 강력히 비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윤리 심사 자료를 위조해 남자 쪽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인 부부를 모집한 뒤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했다.

 유전자 편집을 거친 배아를 체내에 삽입한 결과 2명이 임신했으며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 없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 고의로 연구와 의료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연구와 의학 윤리의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생식에 응용해 의료관리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허씨와 협력한 다른 연구자 장런리는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위안에, 친진저우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