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전기 특례할인 폐지...전기차·전통시장은 한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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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전기 특례할인 폐지...전기차·전통시장은 한시 연장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12.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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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용 절전할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택용 절전할인과 함께 종료가 예정됐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은 향후 6개월 동안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되 점차 할인폭을 줄여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연장없이 종료가 결정된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두 해의 같은 달 사용량보다 20% 이상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달의 전기요금을 10%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181만8천 가구가 288억 원을 할인받았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에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하되 한전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사실상 종료하되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할인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을 폐지하고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까지만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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