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일부 정치인을 특별사면했다.
법무부는 30일 선거 사범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 사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대표적 친노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복권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목을 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