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실시...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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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실시...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2.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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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일부 정치인을 특별사면했다.

 법무부는 30일 선거 사범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 사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대표적 친노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복권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목을 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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