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구속심사 종료...'범죄사실 불인정, 공소시효 지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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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구속심사 종료...'범죄사실 불인정, 공소시효 지난 사건'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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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시 20분쯤 종료됐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 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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