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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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20.0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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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곽상도 총괄본부장(왼쪽)은 1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헀다
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곽상도 총괄본부장(왼쪽)은 1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헀다

 2020년 1월 1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곽상도 총괄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고발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6.13 선거와 관련, 추미애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018.1월경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송병기 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송철호 측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 관련 정보를 6.13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청와대에 이어 추 전 대표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제주지사 선거 등 지난 6.13. 지방선거가 청와대의 하명과 여권인사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한 관권선거, 선거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선거사범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도,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추 전 대표가 검사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 등도 추후 담당 검사들을 바꾸어 청와대의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범죄 은폐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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