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재난피해 발생 시 보험금 최대 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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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재난피해 발생 시 보험금 최대 천만원 지급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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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 사망은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강도사고는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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