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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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돼'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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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구속시키는 사건을 겪게 해 대한민국 우파 자유연대 국민들은 하나가 됐다”며 “이 열기를 갖고 간다면 올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안 보더라. 경찰은 (눈치를) 완전히 보고 있고 검찰은 중립 같다”면서 “윤석렬 검찰총장은 법원서 판단을 받으면 안전하니 저를 (영장실질심사로) 던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또 불법 헌금 모금 등 수사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하는데 예배시간에 헌금한 게 왜 불법이냐”라며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헌금을 위임한 것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들은 이것도 모르고 전광훈이 불법 헌금을 해서 제 맘대로 썼다고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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