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김서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해경 소속 전 치안감 A씨와 경무관 B씨, 전 총경 C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석균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출범 이후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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