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부실업체도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1~3개월까지 가능했던 영업정지 처분이 3~6개월까지 확대되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실 정도에 따라 처분을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드론 등 4차산업기술을 보유한 안전진단기관의 하도급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설물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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