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앞선 2012년 총선 과정에서 40억원대 공천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아파트 매입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의 작성 경위, 원본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며 "양씨는 범죄 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한 문서가 많고 수사기관에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구금, 가석방, 집행유예 중 범행한 점도 불리하다"고 했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씨는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올 7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양씨가 2012년 올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을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참고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력도 있고 재판도 수차례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원자들에게 4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