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인 CJ 장남 이선호,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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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밀반인 CJ 장남 이선호,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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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변종 마약을 흡입하고 국내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7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이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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