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인사 절차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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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인사 절차 두고 신경전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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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첫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절차'를 놓고 이틀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가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독촉하고 있지만 대검은 인사안조차 못 본 상태에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던 퇴직 검사 재임용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가 조금 지나서까지 인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추미애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면담 일정을 공지했다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의견을 통해 인사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사위 회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 인사안이 전달되는 등의 방법에 이어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대면 협의와 인사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를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가 거절됐고,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됐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어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가 넘어 법무부로부터 8일 인사위 개최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오늘 오전 10시30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는데,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또다시 입장을 내며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앞서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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