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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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전부 기각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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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전부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유족 2명이 비공개 법정에 들어가 “누구도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고 의전만 챙겼다.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발생 후 본 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이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부실구조 또는 구조실패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며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사고 발생 시기, 사고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 수뇌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해 승객 303명을 사망케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초동대처를 소홀히 한 것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을 보고받고도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조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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