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민·김준희 등 SNS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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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민·김준희 등 SNS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무더기 적발
  • 김선형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0.0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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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박명수 아내 한수민 등의 유명인이 SNS에 허위‧과대 광고를 해 구설에 휘말렸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의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를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15명 가운데는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김준희가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보따, Bj엣지님, 엔조이커플, 도아TV, 나름TV, 인아쨩 등 유명 유튜버들도 SNS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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