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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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국회 통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1.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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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국회는 13일 오후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오후 6시 열어 그동안 검찰의 수사, 기소 및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6인 중 164인 찬성,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66년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등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 되고, 형사사법체계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공판중심주의로 변모되는 등 국민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경찰에게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는 기소전담 기관으로 변모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구체화하여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 관리를 제외하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상의 검찰청 직원 조항 신설에 따라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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