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상태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1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서울본부세관과 협의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수입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