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학교에 부정 편입학했다며 편입과 졸업 학사 학위 취득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재결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 뒤 권익위로부터 기각 재결서를 넘겨받아야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 있다"며 "법에 따르면 법인도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에 문제가 있다며 인하대에 학위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조 회장은 미국에서 2년제 힐버 칼리지 대학을 수료하고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인하대를 졸업할 때 학사학위 조건에 충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조 회장은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 등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 재결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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