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입증 불가
KT에 딸을 채용시키려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에 국정감사 중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신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에 대해 부정 채용을 지시하는 형태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생략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를 한 때는 2009년 5월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다른 지원자에 견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은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항소하더라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드루킹 사건 이후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며 김성태 죽이기였지만 신성한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줬다. 앞으로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딸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