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17일 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수석의 주거지(서초구 방배동)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수석 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지난달 16일과 18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수석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
한편 조국 전 수석은 기소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을 끝까지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