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8조원 자금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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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8조원 자금 공급한다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1.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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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이 지원된다. 전통시장에는 5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는 조정하고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설 연휴 기간 중 금융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설 30일 전인 지난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특별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보다 3443억원 증가한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

 기업·산업은행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신규대출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의 경우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대금의 경우 최대 5일 단축하고,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1월 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에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별 2억원 이내, 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으로 대출기간은 2개월간이며 4.5% 이내(평균 3.1%)금리다.

 설 연휴 중(1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1월 28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1월 23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하고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의 경우 1월28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되고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에 지급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주요 역사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33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비씨카드,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설 연휴중 일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관련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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