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운전 처벌강화...맥주 소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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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주운전 처벌강화...맥주 소비 떨어져
  • 권장옥 해외통신원
  • 승인 2020.0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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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가 새해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벌금과 면허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현지 맥주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됐다. 이에 현지 식당에서는 무료 택시 서비스가 제공하는가하면, 온라인 상에서는 알콜 해독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달 1일 이후 맥주 판매가 최소 2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면 최대 800만동(한화 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이전보다 두배 상향된 금액이다.

 또 기존 5개월간 부과할 수 있었던 면허 정지도 법 개정 이후로는 최대 2년을 부과할 수 있게됐다. 자동차나 트럭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400만동(약 2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는 최근 베트남 맥주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의 맥주 소비량은 2004년 이후 4배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04~2018년 동안 베트남 내 맥주 소비량은 284% 급증했다. 덕분에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맥주를 많이 마시는 국가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맥주 소비량 증가는 하이네켄 등 해외 유명 맥주제조사들을 현지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도 급증하면서 이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로 숨진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년의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맥주·음료협회를 비롯한 맥주 제조사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음력 설 연휴를 앞두고가격 인하에 나섰다.

 협회 한 관계자는 "규제는 인정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술의 흔적만 있어도 800만동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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