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진행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 1644-2828)를 운영한다.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과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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