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한 국민권익위 간부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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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한 국민권익위 간부에 실형선고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1.07.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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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 모(55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부가 선고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 씨는 지난 5월 퇴근길에 모처에 들러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직원이 술취하여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하가 만취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한 뒤, 피해자를 객실에 내버려둔 채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박 씨의 범행 뒤에 열쇠를 받으러 객실에 올라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가 성폭행을 저지른 모텔 직원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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