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가족비리' 조국 직위해제...'정상적 강의진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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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족비리' 조국 직위해제...'정상적 강의진행 어렵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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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일가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직위 해제 결정에 대해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서울대 측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해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지난해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다시 복직한 후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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