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홍문종에 탈당 권유 징계...'탈당 안하면 10일 뒤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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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홍문종에 탈당 권유 징계...'탈당 안하면 10일 뒤 제명'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20.01.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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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가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대표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19조 제2, 3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했다.

 박일호 중앙윤리위원장은 "홍 대표가 우리공화당과 당원들을 폄훼하고 새로운 친박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 대표의 경우 최근 조원진 공동대표와 별도로 태극기 집회를 여는 등 이미 결별에 들어간 상태다. 홍 대표는 현재 독자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홍 대표는 탈당 권유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홍 대표는 지난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대한애국당에 합류해 우리공화당을 창당했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공동대표임에도 조 대표가 홍 대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당을 운영해왔다"면서 "홍 대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조 대표 측에서 그럴 거면 당을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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