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선도한다
상태바
울산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선도한다
  • 이정헌 울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1.30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9개 산하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은 30일 국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와 5개 구·군, 9개 산하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은 30일 국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울산시청]

 출산율이 1명 이하(2018년 0.98명)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가 국가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와 구·군, 산하 공공기관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시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울산시, 구·군(5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문화재단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군’, ‘공공기관’과 적극 소통한다.

 ‘구․군’,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출산·육아휴직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기반(인프라)의 확충에 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무원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1년간 최대 1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자녀수에 따라 공무원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 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며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