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역세권 개발 백지화에 법인세 9천억원 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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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역세권 개발 백지화에 법인세 9천억원 돌려 받아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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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세, 지방세, 이자 등 9000여억원 가량을 돌려 받게 됐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총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약 88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시행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그 동안 코레일이 부지 매각차익에 대해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부과됐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코레일의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재판 과정에서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코레일 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석상 계약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제가 청구 사유로 규정돼 있어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드림허브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국세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된 것이 증명됐다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결론을 인정해 코레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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