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이나 쌀 등의 원산지 표기를 속이거나 아예 하지 않은 업체 655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양곡 판매상 등 만 8,519곳의 원산지 표기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655곳에서 7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666곳)보다는 1.6% 감소한 수치로,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체가 지난해보다 2.4%(16곳) 감소했고 쌀 등 양곡은 62.5%(5곳) 늘었다.
유형별로는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가 363곳(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체는 279곳(2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4.5%(17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6.4%(115건), 두부류 14.2%(100건), 쇠고기 10.2%(72건), 떡류 5%(35건) 순이었다.
양곡과 관련해서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 도정일 등을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가 1곳이었고, 미표기로 단속된 업체는 모두 12곳이었다.
미표기 업체의 경우 도정일 미표시가 9건(45%), 등급 미표시 5건(25%),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 등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364곳(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하지 않은 291곳(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