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구제역이나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해당국가 축산농가를 찾은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방문 내용을 신고하고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이 개정돼 축산관계자와 해외 축산농가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옥순 정치부장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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