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기득권 진보가 정의 기준 위태하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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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기득권 진보가 정의 기준 위태하게 만들어'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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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엔 보수가 주류였으나 탄핵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돼 기득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며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사회에 착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 등은 (진보 카르텔) 상황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기득권을 누리는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보수가 외려 정의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은수미는 조국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조직원이었고,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같은 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이례적으로 높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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